마스크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절차 안내
< 관세청 통관기획과 > ☐관세청에서는 약사법 수입요건 구비대상인 마스크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수입요건 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면제추천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운영키로 합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추천 대상 : 마스크(6307.90.9000) ❍시행기간 : 2020년 3월 5일 ~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 * 유효기간 : 2020.4.30(확대되는 경우 자동연장) ❍면제추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문의 ☏ 043-719-1293, 남궁종환) ❍면제추천 신청방법 : 사용계획서* 제출 * 사용계획서 기재사항 : 신청인 정보(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HS부호 (마스크 6307.90-9000호), 품명 및 규격, 수량, 제공목적 및 방법(기업직원 배포, 구호용, 기부 등), 사용기관 정보(기업명, 사업자번호 등) ❍수입통관 절차 수입자 ⇨ 식약처 ⇨ 식약처 ⇨ 수입자 ⇨ 세관 ⇨ 수입자
사용계획서 식약처 제출
타당성 검토
면제 추천서 발급
세관 수입 신고(면제 추천서 제출)
수입요건 면제 확인 및 수입 신고 수리
물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