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명규격 신고가이드 (2020.4.28).pdf
안녕하세요..
관세청이 2020.3.5.자로 배포한 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가이드를 재배포(2020.04.28.)합니다.
ㅇ 변경사유 : 표준품명 지정내역 반영 및 수입요건 관련법령 개정안 반영 등 ※ 문의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7) 붙임 1. 수정세번 리스트 1부 2. 신고 가이드라인(한글, 엑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