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발급비용 신청시 다음기준을 적용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대표님 지시사항)
1. 기준 : 과세가격에 특혜세율을 적용하여 혜택받는 금액이 발급비용(3만원)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업체에 문의없이 비용신청
- 특혜세율적용 혜택금액 > 3만원 = 신청
- 특혜세율적용 혜택금액 < 3만원 = 미신청
(예시)
- 과세가격(650,000원) * (기본세율:8% - 특혜세율:3.2%) = 31,200원 --> 비용청구
- 과세가격(600,000원) * (기본세율:8% - 특혜세율:2.6%) = 32,400원 --> 비용청구
- 과세가격(400,000원) * (기본세율:8% - 특혜세율: 0,0%) = 32,000원 --> 비용청구
- 과세가격(310,000원) * (기본세율:10% - 특혜세율:0.0%) = 31,000원 --> 비용청구
- 과세가격(900,000원) * (기본세율:8% - 특혜세율:4.8%) = 28,800원 --> 비용미청구
- 과세가격(950,000원) * (기본세율:8% - 특혜세율:5.0%) = 28,500원 --> 비용미청구
2. CO와 무관하게 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무세, C 0%, CIT 0% 등)에는 CO발급 생략 및 비용미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