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수출관련안내문(식약처).png
2020.6.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이 가능하다는 식약처 공지내용입니다.
(별첨)
1. 수출가능물량 : 당일 생산량의 10%이내
2. 수출국 및 수출목적 : 제한없음
3. 준비서류 : 별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의 추가지침이 확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