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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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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수출관련 안내문입니다.

작성일자
2020-06-01
조회수
754

2020.6.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이 가능하다는 식약처 공지내용입니다.

(별첨)


1. 수출가능물량 : 당일 생산량의 10%이내

2. 수출국 및 수출목적 : 제한없음

3. 준비서류 : 별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의 추가지침이 확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