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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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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변경발행

작성일자
2020-06-01
조회수
986

한.중 및 아.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부호를 변경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1. 한.중원산지증명서 : 10번란 부호를  WP --> PSR로 변경 발행

 - WO : 중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주로 농,수산물, 담배, 소금 등

 - WP : 중국산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 100% 중국산 원재료임이 확인된 물품

 - PSR :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비율 충족으로 생산된 물품 --> 일반적인 공산품


  즉, WP는 중국산재료로만 생산된 물품인 경우만 해당되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외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바,

  만약 제품생산시 외국산 부품을 1개라도 사용된경우에는 PSR이 아닌 WP로 기재시 협정세율이 배제되어 추징될수 있음.

  (예시) : 조명기기 : 미국산 안정기나 램프를 사용한경우 WP로 기재하면 추징됨 --> "PSR'로 기재해야 함



2. 아.태원산지증명서 : 8번란 부호를 A --> C60%이상(C70%, C75%, C80% 등)으로 변경발행

 - A : 중국산 재료로만 완전 생산된 경우 --> 주로 농,수산물 등

 - C60%이상 : 중국내에서 부가가치기준으로 60%이상을 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공산품


 공산품을 "A"로 발행시 만약 부품일부라도 중국산사이 아니라면 추징 대상임.


** 업체에서 직접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변경해주도록 안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