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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국제종합물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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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관련입니다.

작성일자
2020-06-02
조회수
765

안녕하세요..

마스크 수출이 6.1일부터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 대상마스크 : 보건용마스크(kf94, kf80등), 나노마스크


- 보건용마스크 : 생산자, 전문무역상사(수출업체중 산자부장관지정업체) 명의로만 가능(일일생산량의 10%이내)


- 나노마스크 : 자유롭게 수출가능(세관에 따라 생산자제조확인서, 거래명세서등 제출하는 경우 있음)


** 6.1일부터 "비말차단용마스크(하계용으로 신규개발예정)"가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출은 금지, 수입은 보건용마스크와 같이 약사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