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스크 수출이 6.1일부터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 대상마스크 : 보건용마스크(kf94, kf80등), 나노마스크
- 보건용마스크 : 생산자, 전문무역상사(수출업체중 산자부장관지정업체) 명의로만 가능(일일생산량의 10%이내)
- 나노마스크 : 자유롭게 수출가능(세관에 따라 생산자제조확인서, 거래명세서등 제출하는 경우 있음)
** 6.1일부터 "비말차단용마스크(하계용으로 신규개발예정)"가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출은 금지, 수입은 보건용마스크와 같이 약사법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