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현재 부산세관에서만 시행중이던 "품목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2020.6.3일부터 다음과 같이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범운영하오니
별첨 품목(110개품목)에 대하여는 필수규격을 인보이스 접수 또는 작성시부터 필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품목 : 별첨 110개 품목(향후 계속 확대예정)
- 기재내용 : 별첨 품목의 필수규격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수입신고전 확인기재
--> 미기재시 오류메시지 통보되며, 필수규격 정정으로 인한 신고서 처리지연됨
--> 계속 반복적 오류시 향후 오류점수 누적되어 검사비율 상향 등 불이익 받을수 있음.
** 수입신고 단계에서 필수규격을 화주에게 문의하여 신고하려면 처리가 지연되므로
선적서류 준비단계에서 사전 기재되어야 신속통관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번 기재한 품목은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될것이므로 최초 신고시 이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