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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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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증명서 발행시 원산지결정기준부호 관련 보충설명입니다

작성일자
2020-06-09
조회수
1057

지난  6.1일 공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를

아래와같이 변경 발급하도록 공지한바 있습니다.


  -   아     래  -


ㅇ  한.중원산지증명서 : 10 번란, WP --> PSR

ㅇ  아.태원산지증명서 : 8 번란,  A --> C 00%


위 내용과 같이 변경 발급해야 하는 사유는 수입물품 원재료가 일부라도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100% 중국산 원재료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에 한해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며,

모든 공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0% 중국산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써 중국의 수출업체나 한국의 수입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종전과 같이 "WP"나  "A " 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중국산 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고려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에 따라

통관후 원산지결정기준 오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