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일 공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를
아래와같이 변경 발급하도록 공지한바 있습니다.
- 아 래 -
ㅇ 한.중원산지증명서 : 10 번란, WP --> PSR
ㅇ 아.태원산지증명서 : 8 번란, A --> C 00%
위 내용과 같이 변경 발급해야 하는 사유는 수입물품 원재료가 일부라도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100% 중국산 원재료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에 한해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며,
모든 공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00% 중국산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써 중국의 수출업체나 한국의 수입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종전과 같이 "WP"나 "A " 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중국산 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고려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에 따라
통관후 원산지결정기준 오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