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서 ‘제조장소’ 기재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2854(2020.6.5)와 관련입니다.
ㆁ 수출신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나, 작성요령에서 안내하는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목 ③제조자 중 제조장소에 대해 “제조장소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5자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신고시 동 작성 요령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 목 | TYPE | SIZE | 조건 | 서류/EDI | 작 성 요 령 | 작 성 예 | ③제조자 | | | | | | | 제조장소 | AN | 5 | M | 공통 | ○ 수출물품 제조장소(공장)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5자리 기재 | - 1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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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