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 수출규정이 6.18일부터 완화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변동내용)
ㅇ 수출가능물량 : 일일생산량의 10%--> 30%
ㅇ 수출자 : 생산자, 전문무역상사 --> 생산자, 생산자와 계약체결한 업체(시중유통물품 매집수출은 불가)
(기타)
ㅇ 수출업체는 수출즉시 생산업체에 수출내용통보 --> 생산업체는 수출 다음날 12까지 식약처에 신고
- 수출업체가 직접 식약처에 신고는 하지않아도 됨
ㅇ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 무역서류
- 식약처 생산실적 신고사항(화면캡처)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생산업자의 수출물량 생산일자 신고화면 캡처
- 마스크 생산 및 수출현황표(첨부참조)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 문의처 : 식약처 수출지원팀(043-719-1330, 132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