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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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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규정 변경사항입니다.

작성일자
2020-06-24
조회수
881

보건용마스크 수출규정이 6.18일부터 완화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변동내용)

ㅇ 수출가능물량 : 일일생산량의 10%--> 30%

ㅇ 수출자 : 생산자, 전문무역상사 --> 생산자, 생산자와 계약체결한 업체(시중유통물품 매집수출은 불가)


(기타)

ㅇ  수출업체는 수출즉시 생산업체에 수출내용통보 --> 생산업체는 수출 다음날 12까지 식약처에 신고

   - 수출업체가 직접 식약처에 신고는 하지않아도 됨

ㅇ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 무역서류

  - 식약처 생산실적 신고사항(화면캡처)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생산업자의 수출물량  생산일자 신고화면 캡처 

  - 마스크 생산 및 수출현황표(첨부참조)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


** 문의처 : 식약처 수출지원팀(043-719-1330, 132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