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관세청에서는 일반마스크로 수입하는 물품이나 포장용기에
의약외품고시에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범위로 규정하는
문구가 표시된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되므로 아래 예시 및 첨부 사례를 참고하시어
표시문구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통관이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예시)
ㅇ 용기, 포장 등에 아래 문구가 표시된 경우 통관제한
- 황사, 미세먼지, 입자성 유해물질,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
- Dental, Surgical, Medical mask 표기등
** 상기와 같은 표시사례의 경우에는 오인문구 삭제에 앞서 통관이 제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