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부터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발생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합니다.
ㅇ 대상업체 :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을 관세청장이 별도의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ㅇ 지원범위 : 컨테이너 상.하차료, 운송료, 적.출입료 등(체납업체 제외)
ㅇ 신청절차 : 통관고유부호, 유니패스회원가입, 신고인부호 받은후 납부서류 첨부하여 유니패스에서 신청
ㅇ 신청자 : 화주, 관세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