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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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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수출관련 변경 안내문입니다.

작성일자
2020-07-13
조회수
956


6.18일 공지한 보건용마스크 수출규정이 7.12일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변동내용)

ㅇ 수출가능물량 : 일일생산량의 30%--> 식약처장이 월단위로 정한 수량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출허용량 확인서 발급제출

  -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참고

ㅇ 수출자 :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체결한 업체


ㅇ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 무역서류(인보이스 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장 발행 수출허용량확인서


** 문의처 : 식약처 마스크 수출지원팀(043-719-13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