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일 공지한 보건용마스크 수출규정이 7.12일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변동내용)
ㅇ 수출가능물량 : 일일생산량의 30%--> 식약처장이 월단위로 정한 수량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출허용량 확인서 발급제출
-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참고
ㅇ 수출자 : 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체결한 업체
ㅇ 수출신고시 제출서류
- 무역서류(인보이스 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장 발행 수출허용량확인서
** 문의처 : 식약처 마스크 수출지원팀(043-719-13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