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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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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요 세법 개정안입니다.

작성일자
2020-08-13
조회수
821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2일 발표 세법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분야 주요내용>

- 무관세(협정 0%등)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 과소신고(추징세액의 0.8%), 무신고(1.6%), 부정행위신고(3.2%), 

   --> 참고로  관세가 있는 물품의 가산세는 현행 10%임

-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의 유효기간 연장 : 3년--> 심사결과 변경전까지 유효

-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 주체 변경

  ** 현행 : 과세관청이 입증,  

  **  변경 : 납세자가 거래가격 적정성 증명해야 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세관 직접 추징시 대부분 세금계산서 미발급함 :부가세 환급불가)

 ** 현행 :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등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만 발급

 ** 변경 : 부당해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벌칙을 받는 경우로 한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수입신고 수리전--> 수리후 15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