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2일 발표 세법개정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분야 주요내용>
- 무관세(협정 0%등)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 과소신고(추징세액의 0.8%), 무신고(1.6%), 부정행위신고(3.2%),
--> 참고로 관세가 있는 물품의 가산세는 현행 10%임
- 품목분류 사전심사물품의 유효기간 연장 : 3년--> 심사결과 변경전까지 유효
-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제도 실효성 제고 --> 특수관계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 주체 변경
** 현행 : 과세관청이 입증,
** 변경 : 납세자가 거래가격 적정성 증명해야 함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세관 직접 추징시 대부분 세금계산서 미발급함 :부가세 환급불가)
** 현행 : 수입자의 착오, 경미한 과실 등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만 발급
** 변경 : 부당해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벌칙을 받는 경우로 한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수입신고 수리전--> 수리후 15일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