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 개정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9.15일자로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종전 : 식약처 제조허가 마스크(의약외품마스크)중 보건용 마스크만 수출가능
개정 : 보건용마스크외에 비말차단, 수술용마스크등 모든 의약외품마스크도 수출가능
다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발급한 "마스크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수출이행,
마스크생산업자, 생산업자와 계약 체결자만 수출할수 있는 내용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수출신고시 마스크종류별 신고품명 정확기재
예: 보건용마스크(Health Mask), 비말차단마스크(Antidroplet Mask), 수술용마스크(Medical Mask) 등
의약외품 마스크외 일반마스크는 자유로이 수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