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전 수입신고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건은 검사 종료후 이상유무의 전산입력시까지
수입통관부서에서 통관심사후 결재처리가 되지않으므로 동 화물은 검사종료시까지
대부분 반입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관리대상화물검사건도 수입신고시 관리대상화물 검사 종료전이라도
통관부서에서 통관심사 및 결재가 가능하도록 통관프로세를 개편하고
11.11일부터 인천세관 해상화물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전면확대 실시예정.
** 관리대상화물의 통관부서 심사시 물품확인이 필요하거나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관리대상화물 검사직원에게
물품확인후 이상여부를 등록하도록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