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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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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고시 일부개정

작성일자
2021-01-07
조회수
438

안녕하세요..


2020.7.1부터 시행해오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고시가 개정되어

2021년도부터 신청절차가 일부 간소화 되었습니다.


1. 검사비용 지원대상물품

 - 수입화물 : FCL화물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수출화물 : 수출신고수리후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지원됨.


2. 간소화 내용

  - 지원대상업체 확대 : 중소기업 --> 중견기업까지

  - 신청기한 연장 : 검사후 30일내 --> 60일내로 연장

  - 신청서류 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생략

  - 증빙서류 간소화 : 포워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지정장치장, 부두운영사 및 운송업체가 포워더에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  포워더발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만 제출(검사비용 구분이 안되는 경우에는 모두제출)

  -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 검사비용 항목별 구분신청--> 10만원 이하 소액인경우에는 항목별 구분없이 일괄신청


 ** 검사비용 신청을 화주를 대신하여 관세사무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3만원)가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