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변경발행 재공지 : WP기재
1. 현황
ㅇ 종전에 한.중원산지 증명서상의 10번란(원산지결정기준부호)의 부호를 WP-->PSR로 변경 발행해 주도록 공지한바 있습니다.
ㅇ 사유는 WP는 원재료를 100% 중국산으로 제조한 물품만 기재해야 하는바, 100% 중국산 원재료의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WP를 기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재료가 100% 중국산으로 판단되면 당연히 PSR보다 WP를 기재해야 합니다.
2. 문제점
ㅇ PSR의 기재조건은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상 HS와 수입신고시 HS가 일치되어야 하나
PSR로 CO를 받은 물품중 CO상 세번과 수입신고시 세번이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CO를 정정(신고세번으로 세번정정)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정정 공지내용
⓵ 따라서, 종전과 같이 10번란 원산지결정부호를 원칙적으로 WP로 기재
⓶ 다만,중국내 생산정보에 의해 100%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선별적으로 PSR로 기재하되
PSR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단위 세번이 정확해야 CO를 정정하지 않고 처리됩니다.
P
<한.중 CO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 WP : 중국산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 CO세번과 신고세번이 상이해도 CO 정정없이 처리가능
- PSR :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비율 40%이상으로 생산된 물품 --> CO상세번과 신고세번이 상이하면 CO세번정정후 처리
- WO : 중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주로 농,수산물, 담배, 소금 등(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등 1차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