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 인천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세관검사시 박스번호별로 품명, 수량등이 기재되지 않고
인보이스 기재내역과 동일하게 일괄기재된 부실한 "포장명세서" 를 제출하므로써
세관검사시 발췌검사를 할수 없어
ㅇ 향후에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수량이 기재된 "상세포장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상세포장명세서 제출때까지 통관이 지연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장명세서 기재사항 :
shipping mark, 박스번호, 품명, 수량(중량), 중량, 용적(cbm)
ㅇ시행단계
5.16일까지 준비, 계도기간, 5.17일부터 : 검사건만 시행, 7.1일부터 : 서류제출건까지 전면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