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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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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작성일자
2021-05-13
조회수
415

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는 수출업체에 대해 첨부와 같이 "2021년도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으로 수출물품을 제조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제도(원재료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대신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정액환급 제도란>

 - 수입원재료, 국내원재료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출물품을 직접제조 수출한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만큼 환급하는 제도

    (환급액은 수출물품 통관시 신고세번에 따라  통상 수출금액 1만원당 10원~100원내외)

 - 수출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은 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간이)기납증"을 발급받아 신청가능

 - 제조업체가 직접 환급신청시에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신청가능


** 환급문의는 인천세관 심사정보1과(032-452-3696, 3697, 3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