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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국제종합물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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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안내

작성일자
2021-11-12
조회수
306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을 세관에 신고시에, 물품가격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가격뿐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간접지급비용(제3자지급, 로열티, 용역비, 상계비용등)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수입물품의 가격이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에는 할인가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특별할인없는 정상가격)  : 직접지불가격 + 간접지불가격 + 운임, 보험료 입니다.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할인이 되었거나

간접지불비용이 있는 경우등에는 통관후 5년내에 기업심사과정에서 추징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는 수입물품 가격 지불방식의 수입업체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작한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  팜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