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을 세관에 신고시에, 물품가격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가격뿐 아니라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간접지급비용(제3자지급, 로열티, 용역비, 상계비용등)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수입물품의 가격이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할인된 경우에는 할인가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특별할인없는 정상가격) : 직접지불가격 + 간접지불가격 + 운임, 보험료 입니다.
수입업체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할인이 되었거나
간접지불비용이 있는 경우등에는 통관후 5년내에 기업심사과정에서 추징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는 수입물품 가격 지불방식의 수입업체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작한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제도" 팜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