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한 한.중협정세율 적용기간은 매년 1.1일~12.31일까지이며
새해(2022년도)에는 협정에서 정한대로 품목에 따라 매년 기본세율의 5%~10%씩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한.중FTA가 발효된지 8년차로 인하적용되는 세율은 대략 아래와 같으며.
세율적용은 도착일기준이 아니고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거나, 신고금액이 많은 물품등은 가급적 2022년도초에 신고하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10%인하품목 변경세율 예시)
기본세율 2021년 협정세율 2022년 협정세율
8% 2.4% --> 1.6%
10% 3% --> 2%
13% 3.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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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인하품목 변경세율 예시)
10% 5.3% --> 4.7%
13% 6.9%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