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5.31일까지 신청하시면 관세조사대상 선별을 1년간 유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업>
전년대비 고용창출 1%이상, 최근 4년내에 관세범처벌, 체납사실 없는업체
(탈세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탈세오류혐의 업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