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중협정세율은 1년단위로 적용하며, 다음연도에는 대략 기본세율의 10%가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도에는 한.중FTA가 발효된지 9년차로 인하적용되는 세율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세율적용은 도착일기준이 아니고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긴급하지 않거나, 금액이 많은 물품등은 가급적 2023년도초에 신고하시면
조금이나마 관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인하품목 변경세율 예시)
기본세율 | 2022년 협정세율 | 2023년 협정세율 |
8% | 1.6% | 0.8% |
10% | 2% | 1% |
13% | 2.6%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