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품목분류 사전심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23년도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 질의시
자료반복요청에 따른 심사지연 등 사전심사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 신청시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과 증빙자료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재정비하여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 세관통관시 모든 뭂품은 10단위 세번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하고 10단위 세번에 따라
관세율과 통관제한품목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10단위 세번분류가 매우 중요함.
- 10단위 세번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통관되면, 5년이내에는 부족세액 발생시 가산세를 포함 추징이 발생하고
통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기능, 용도의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현행 관세율표로는 정확한 세번분류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세번분류는 항상 중요한 과제임
-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세번분류의 오류에 따른 통관전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세번분류는 필수인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평가분류원에 수입예정인 품목에 대해 질의하여 사전심사를 받아 통관하면
통관후에 세번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더라도 종전 통관건까지는 보호받은 수 있는 확실한
보장제도이므로 품목분류가 어려운 품목이거나 신규제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신속통관도 가능하고 통관후에 추징등의 염려가 전혀 없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