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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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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안내입니다.

작성일자
2023-01-12
조회수
420

안녕하세요..


첨부물품은 현재 특송화물로 반입될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은 물품가격이 FOB$150 이하라 하더라도

관세사를 통해 일반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 목록통관물품이란??

세관에 등록한 특송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으로써 자가소비용품, 상용견품중 

$150이하(미국:$200이하)물품에 대해 관세사를 통해 정식 신고하지 않고

특송업체가 직접 세관에 통관목록(품명, 가격등을 기재한목록)을 제출하면 

심사후 일괄 통관되는 물품입니다.


참고로 첨부 목록통관배제물품은 제외하고, 안전인증 등 통관요건이 필요한 물품중 

상용견품 목적으로 소량(모델별 1~2개, $150이하)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에 특송화물로 수입하면 

통관요건과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목록통관으로 신속 통관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