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이전 또는 선적일이후 일정기간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발급(사후발급)받는 경우에는 첨부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비고(REMARK) 란에
반드시 사후발급 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 를 표기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발급 문구가 누락되어 발급되면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시기>
CO 종류
| 발 급 시 기 |
한.중 FTA CO | 선적일이전 또는 선적일이후 7근무일이내 |
아. 태 CO | 선적일이전 또는 선적일이후 3근무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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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CO | 선적일이전 또는 선적당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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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CO | 선적일이전 또는 선적일이후 3근무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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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계산시 선적일을 포함하며, 발급국가 공휴일은 제외 계산
** 선적일 : CO좌측중간표기(아.태CO는 B/L참조), 발급일 : 우측하단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