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간 반도체 수출통제등으로 인해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 없이 수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물자 수출통관안내 팜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
전쟁물자나 국가안보위협에 해당될 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등의 경우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등을 통해 전문판정을 신청하여 판정받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