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이 확대시행(57개→798개) 예정입니다.
* 현재 시행일은 미정이나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업체의 수출품목이
기존에는 상황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시 개정 후에는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체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허가절차는 관계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직접 문의(02-6000-6400)하실 수 있으며
통관절차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Tel. 032-452-3634)로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를 보시고 수출통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