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안내.pdf
[별표 1]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시).pdf
[별첨 2]이사물품 반입내역서.pdf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장기간(3개월이상) 체류하면서 사용하던물품이나, 한국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사용하던 물품(이사물품)은
국내반입 통관시 제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이사물품범위, 체류기간, 필수과세물품, 반입기간, 제출서류등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사물품 통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