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세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수출물품 제조업체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첨부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정액환급 제도란?>
ㅇ 물품을 직접 제조.수출한 업체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재료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국내산사용불문)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간이하게 환급해주는 제도
ㅇ 간이정액환급대상
- 수출물품을 직접제조.수출한 중소기업
- 2년연속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이하 업체
- 기간 : 최근 5년이내에 수출한 물품
- 신청세관 : 주소지 관할세관
( 환급액예시)
수출금액 1천만원, 1만원당 환급액이 100원으로 고시된 물품의 경우(HS10단위별로 고시됨)
--> 1천만원 ÷ 1만원 × 100원 = 100,000원(환급액)
** 또한, 수입원재료를 사용 수출한 경우에는 개별환급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인천세관 심사정보과 032-452-3305, 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