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각 협정별로 신고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을 적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수입화주는 CO를 발급받아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함)
협정명 | 가격조건 | 면제금액 | 비고 |
한.중FTA | 과세가격 | $700 이하 | 운임포함가격 |
RCEP 협정 | 과세가격 | $200 이하 | 운임포함가격 |
한.미FTA | 과세가격 | $1,000 이하 | 운임포함가격 |
한.베트남FTA | FOB가격 | $600 이하 | 운임미포함가격 |
한.아세안FTA | FOB가격 | $200 이하 | 운임미포함가격 |
** 대상물품 : 모든수입물품(일반수입, 특송, 휴대품등)
** 적용요건 : INVOICE(탁송품), 구매영수증(휴대품)등에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함.
** 적용제외 : 단일구매건 또는 단일 B/L건을 소액으로 분할 신고한 경우는 적용제외.
*** 다만, 한.EU FTA 의 경우 전자상거래물품 및 모든 상업적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인간 소포, 여행자휴대품은 $1,000 이하인경우 원산지증명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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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각 협정별로 신고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세율을 적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수입화주는 CO를 발급받아 보관은 하고 있어야 함)
협정명 | 가격조건 | 면제금액 | 비고 |
한.중FTA | 과세가격 | $700 이하 | 운임포함가격 |
RCEP 협정 | 과세가격 | $200 이하 | 운임포함가격 |
한.미FTA | 과세가격 | $1,000 이하 | 운임포함가격 |
한.베트남FTA | FOB가격 | $600 이하 | 운임미포함가격 |
한.아세안FTA | FOB가격 | $200 이하 | 운임미포함가격 |
** 대상물품 : 모든수입물품(일반수입, 특송, 휴대품등)
** 적용요건 : INVOICE(탁송품), 구매영수증(휴대품)등에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함.
** 적용제외 : 단일구매건 또는 단일 B/L건을 소액으로 분할 신고한 경우는 적용제외.
*** 다만, 한.EU FTA 의 경우 전자상거래물품 및 모든 상업적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안(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인간 소포, 여행자휴대품은 $1,000 이하인경우 원산지증명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