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이 공지한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내용>
-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구축 확대 : 2개국,3개협정--> 4개국,7개협정
- 보세운송신고 개선 : M.B/L, H.B/L단위 모두신고--> M.B/L만 신고가능
- 여행자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서비스 시행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연장 : 15일-->20일
- 특송물품 과세운임표 개편 : 4개 지역별 간소화 운임체계 --> 주요국 20개 + 그외 4개지역으로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