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송물품은 대부분 소량.소액물품이라 운송업체가 매건별로 과세용 운임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특급탁송우편물(EMS)에 대한 운임율표를 참고하여
거리별(1~4개지역). 중량별로 항공특송물품의 과세운임율표를 고시하여 시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국가의 거리를 참고하여 4개지역으로 간소하게 운임율표를 정하여 고시하였으나,
2023.9월부터는 첨부와 같이 주요 20개국가의 운임율표를 별도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기타 국가는 종전과 같이 거리별로 4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임율표를 개정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편특송물품과 물품금액 20만원이하 소액 항공운송 특송물품의 과세운임은
선편소포운임율표를 준용하여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