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수출증진과 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 및 자금경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내용>
- 관세조사 유예 : 대상기업에 대해 24.6.30까지 조사유예
- 납기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담보제공없이 납기연장 : 최대1년, 분할납부 : 최대6회 가능
- 수출환급 지원 : 신생수출업체, 미환급 수출업체에 대해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안내 등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1년) : 수출비중 30%, 수출액 50억원이상 중소제조기업에 한함.
첨부 :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