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국의 FTA협정 적용에 있어 국가마다 관세행정 제도에 차이가 잇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거나 통관을 보류하고, 원산지증명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한국 세관의 공식 의견을 요청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에 FTA 주관세관인 서울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의 발생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우리기업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첨부하오니
문제 해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하게 한국 관세청과 세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오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