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11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향후 12월초까지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송과 우편물뿐아니라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며,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짝퉁 물품은 적발될 경우 구매수량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처분되며, 짝퉁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도 관세청 밀수신고센타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합니다..
--> 밀수신고시 밀수금액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