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업체 명의로 거래당사자인 선적서류상의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수입업체가 해외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국내 수입대행업체등을 통한 대행 송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외국환은행장이나 한은총재에게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같이 제3자 지급인 경우에는 미리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세관 제3자지급 신고안내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