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중FTA 협정세율은 1년단위로 인하 적용하며, 인하적용기간은 70%이상이 10년간, 나머지는 15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하 적용됩니다. 물론 특정 품목은 협정세율이 계속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한.중FTA가 발효된지 10년차로 70%이상이 한.중CO 적용시 무관세가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긴급하지 않거나, 금액이 많은 물품등은 가급적 2024년도초에 신고하시면
조금이나마 관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적용은 도착일기준이 아니고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협정세율 인하품목 변경세율 예시)
기본세율 | 2023년 협정세율 | 2024년 협정세율 | 인하적용기간 |
8% | 0.8% | 0% | 10년 |
10% | 1% | 0% | 10년 |
13% | 1.3% | 0% | 10년 |
8% | 2.6% | 2.1% | 15년 |
13% | 5.2% | 4.3% | 15년 |
13% | 7.1% | 6.5% |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