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상대 수입국에서
한국산 여부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한 최근동향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오류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이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상대 수입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한국산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등에 대해 검증요청이 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업체에 대해 상대 수입국을 대신하여 원산지충족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임..
--> 위반시 수입상대국에 통보하면 상대국 수입업체가 추징을 당하게 됨...
첨부 :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동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