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pdf
안녕하세요..
2024년도.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최대 1억원(기본공제포함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