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이 공지한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내용>
-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농,어업경영 및 생산자단체로 확대
-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율 확대 : 기간에 따라 10~20%감면 --> 10~30%로 확대
-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범위 확대 : 면세한도 60ml --> 100ml로 확대
- FTA 협정세율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 용도세율 대상 확대등 제도개선
- 체납자 명단공개에 고액의 관세포탈자도 포함 : 관세,부가세등 2억이상을 1년이상 체납한자
첨부 :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