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는 그동안 수입신고시 필수 신고사항(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상표등)을
성실히 신고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도에 동 내용을 수회 공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수입업체가 품명허위신고, 수량(중량)축소신고, 필수규격누락(수입제한회피),
주요상표누락(지식재산권회피)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는 세관 통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품명, 수량, 상표(등록상표물품)등에 대한 성실신고는 물론,
특히, 신고물품에 대한 필수규격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수입신고시 세번분류나 안전인증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경우가 있는바, 품목별 필수규격(모델번호, 성분등)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인천세관 협조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