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일부 수입화주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수입신고시
품명, 수량, 상표,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위.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사항을 발동하고 성실히 이행해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아 래 --
- 수입화주, 포워더등은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의뢰시 송품장등 모든 통관서류를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
- 관세사등 신고인은 신고사항과 요건등을 수입신고전에 정확히 확인후 신고 및 서류제출(서류 위.변조 금지)
- 화주, 신고인등은 세관공무원의 질문, 자료제출요구시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제출
-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제출시 2024.6.1일부터 위반회수에 비례하여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및 즉시 행정제재
첨부 : 인천세관 세관장 명령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