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요건확인 품목(안전인증, 확인대상품목 등)이 수출용원.부자재인경우에는 수출입통합공고 제12조에
의거 각종 인증이나 확인이 면제되며, 동 품목은 제13조 1항에 의거 사업자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첨부의
"요건면제신청(확인)서" 4부(업체용, 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에 인증대상품목, 수량등을 기재하여
수출용 원.부자재임을 확인받아 인증등을 받지 않고 수입할수 있습니다.
한편, 요건면제확인 받은 원,부자재를 투입하여 수출한 이후에는 해당 시.도지사에 수출결과를 보고한후
요건면제물품의 사후관리가 종료됩니다.
요건면제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서,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기타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 요건면제신청(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