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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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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및 요건확인대상물품 보충설명입니다.

작성일자
2024-05-23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소액물품($700 이하)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와 세관장확인대상(요건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1. 소액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발급하여 보관은 하되 세관제출은 면제

 - 현재, 과세가격 $700 이하 소액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RCEP 협정은 $200 이하)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협정세율을 적용 통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의미는 소액물품 수입신고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세관제출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체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소액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필요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수입화주는 소액 수입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세관장확인대상 제외물품의 KC인증등 요건 구비 여부 --> 세관장확인 제외물품도 필요시 통관전 요건충족여부 확인가능 

 - 세관장확인대상 물품(KC인증 대상물품등)이 아니더라도 수입물품의 해당 소관법령(통합공고 대상물품)에서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모두 세관에서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의 소관법령에서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모두 요건을 갖추어 수입해야 합니다.

  ** 예시 : 봉제완구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는 인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통관전에

             세관직원이 KC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사유는 여러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들을 세관 통관시 모두 확인할수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위생, 안전등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물품들은 통관전에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하도록 정하고(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물품(세관장확인 제외물품)은 

   일반적으로 통관전에 요건확인 없이 통관해오고 있지만, 동 물품들은 통관후에도 인증없이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품목들도 필요시에는 세관에서 통관전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