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7에 게기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24개품목)은
KC인증(확인)대상품목은 아니지만 수입시 소비자가 수입물품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현품 또는 포장용기에
제품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최근 안전기준준수 24개 품목은 세관검사시 제품정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표시 물품은 제품정보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수작업후 통관되고 있으니 수입전 미리 제품정보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 모델명(규격) :
- 재질(성분) :
- 제조연월 :
- 제조자명 :
- 수입자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
- 제조국명 :
- 사용상 주의사항 :
(품목별로 표시사항이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니 품목별 자세한 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4개 품목의 구체적인 세부 표시요령 확인경로
ㅇ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 정책 - 제품안전 - 생활용품(좌측) - 안전기준준수(중간)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을 클릭후 세부요령확인
첨부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24개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