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입신고물품중 세율차이가 많이 예상되는 물품은 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분석외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리전 분석결과 고세율로 회보된 물품(주로 농산물 등)을 계약상이 등을 이유로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반송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취하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세관에서는 위와같은 경우에 2024.8.1일 이후부터는 수입신고전에 작성된 계약서 및 해외수출자의 반송동의서 등을
통해 계약과 상이함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고취하 승인후 반송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등 고세율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예상외의 고액 세납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은 수입신고전까지
반드시 수출자와 수입물품의 품질, 규격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된 계약서 및 반송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반송동의서를 허위작성 또는 위.변조시 처벌가능)
첨부 : 수리전 분석결과 고세율 회보물품에 대한 처리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