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작성한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수입통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자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신청하는 제도
(FTA관세법 제31조)
** 주로 2개국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2개국이상 국가에서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경우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