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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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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 수출통관제도 일부개정

작성일자
2024-08-09
조회수
55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수출통관제도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립니다.


1. 간이수출신고금액 상향 : 200만원이하-->400만원이하

  --> 간이신고는 일반신고보다 신고항목을 대폭 간소화(수출실적인정, 간이환급가능)

  --> 목록통관은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하입니다.(수출실적인정, 간이환급불가능) : 수출제한품목은 목록통관 제외

2. 일반목록통관외에 우편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수출실적 인정가능

3. 여러업체 수출물품의 해외 구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 수출통관후 하나의 포장단위호 합포장후 수출선적 가능

4.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신고시 품목번호(HS) 2단위 기재 신고 의무화


시행일 : 2024.8.1부터